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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바디프랜드, '키·성적 향상' 악의적 거짓광고…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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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는 복지부에 통보

"일반인 아닌 자사직원 대상으로 임상실험 진행"


공정위 "바디프랜드, '키·성적 향상' 악의적 거짓광고…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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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인체효능에 대한 거짓광고를 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관련 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에 대해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7일 하이키를 출시한 이후 같은 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브레인마사지 효능에 대해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실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내부 문서에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초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공정위는 봤다.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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