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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증가에…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4곳→6곳(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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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증가에…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 4곳→6곳(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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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입국 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손 반장은 방 "최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입국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확대 배경을 밝혔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오는 24일부터 강화된다.


기존에는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다. 항공권 발권·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된다"며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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