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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임대차 3법' 유예없이 바로 시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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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임대차 3법' 유예없이 바로 시행 가닥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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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자칫 유예기간동안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관련 시행령 삭제나 변경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므로 경과규정을 두지만, 임대차 3법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예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기간을 더 길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일정 비율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 시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을 감안해 시행 전에 임대료를 미리 큰 폭으로 올릴 것이므로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대책이 발표된 직후라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관련 사활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라며 "최대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유예기간도 두지 않아야 한다. 우물쭈물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감있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1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의 임대차 3법 찬성을 촉구하면서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예기간을 두면 그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므로 임대차 3법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들은 4년(2+2년), 6년(3+3년, 2+2+2년), 9년(3+3+3년) 외에 아예 기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있다. 전월세 상한율은 대체로 5%이지만, 이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표준임대료 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착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그동안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했던 '착한 임대인'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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