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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의 반박, 거짓주장 혹은 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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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균주절취 입증 못해…중대한 오류 저질러"
메디톡스 "판결문 30일 비공개…ITC 관할권 초월도 아냐"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반박, 거짓주장 혹은 규정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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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메디톡스는 14일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 주장이거나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전날 ITC의 예비 판결에 대해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의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자사는 ITC에 양사 균주의 DNA 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오히려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ITC는 최종적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가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검토했다고 밝힌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더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대웅제약이 "ITC가 영업비밀이 침해당하지 않은 미국 기업인 엘러간만을 보호했으며 이는 ITC 관할을 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서도 "ITC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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