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도적 목적에 따라 해외입국시 2주간의 격리 면제서를 받은 박씨는 코로나 검사 뒤 음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수완기자
입력2020.07.11 20:11
수정2020.07.11 23:03
공익·인도적 목적에 따라 해외입국시 2주간의 격리 면제서를 받은 박씨는 코로나 검사 뒤 음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