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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재개'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없이도 잘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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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첫 날 계약대수 4000대 육박

'판매 재개'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없이도 잘 팔린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사진=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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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지난 2월 사전계약 당시 하루 만에 1만2000여대 계약이 성사되며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던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이번 재계약에서도 첫 날 4000대에 육박하는 기록을 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계약을 재개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하루 만에 3941대가 계약됐다. 계약 시작 1시간 만에 3000대를 넘어서며 높은 인기를 나타냈다.


이 같은 성적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운데 올린 성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위한 연비 기준(15.8㎞/ℓ)에 미달한 15.3㎞/ℓ의 연비 탓에 지난 2월 계약을 중단한 바 있다. 기아차가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하면서 기존 고지한 가격 대비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은 없으나,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은 기대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지방자치단체별 혼잡통행료 면제 등이다.


여기에 기아차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인상분(약 143만원)에서 회사의 부담을 늘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림별로 3534만~4162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사전계약 당시 고지 가격 대비 약 49만원 인상됐다. 지난 2월 당시 세금 혜택 없는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91만원 낮게 책정됐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6ℓ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구동 모터를 결합해 시스템 최고출력 230PS, 최대토크 35.7㎏fㆍm의 힘을 발휘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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