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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정부 "공무원, 집 팔아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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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형펀드 기본공제·금투소득 원천징수 기한 더 검토"

[위크리뷰]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정부 "공무원, 집 팔아라" 압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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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6·17 부동산 정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 오르며, 이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추진하며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전매제한에 묶여 팔 수 없는 세종 분양권 탓에 당장 다주택 척결 대상에 포함된 2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무슨 죄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6%=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또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70%로 현행 40%보다 30%포인트 올라간다. 다주택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높여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6ㆍ17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6~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는데 이를 1.2~6.0%로 상향하는 것이다. 6ㆍ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도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0%가 적용된다.


이날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이 지나, 올해 세금에는 현행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시점과 부과시점이 달라 어느 시점에 집을 내놓을지도 특정이 안 된다.


◆공무원 "집 팔아라"…홍남기 "1주택자 되겠다"며 아파트 매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 수위는 높였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집을 매각하라"고 밝혔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까지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관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 배경을 검토한 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는 당장 처분이 어려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대신,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정 총리의 '불호령' 이후 2주택자였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보유 주택(지분)을 처분한 것에 이어 세번째다.


홍 부총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주택자가 아니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코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다주택자는 12명(장관 7명, 차관 6명)이 됐다.


홍 부총리까지 주택을 처분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세종청사 이전으로 원래 살던 수도권과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등을 통해 얻은 세종시 아파트 등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에도 집을 두고 있는 '기러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을 위해 한쪽의 주택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위크리뷰]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정부 "공무원, 집 팔아라" 압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주식형펀드 기본공제·금투소득 원천징수 기한 더 검토"= 한편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 상장주식에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란 비판에 대해 좀 더 검토하고 최종안 발표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국내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펀드의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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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현재 비과세 중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2023년부터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등은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주식 직접투자로 연 2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엔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번 2000만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돼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20% 세율 적용)을 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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