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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장 지휘권 상실…검언유착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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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사실상 추 장관 지휘 수용
법무부 "늦었지만 국민 바람에 부합"

대검 "총장 지휘권 상실…검언유착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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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언유착 수사를 놓고 대치해오던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은 피하면서 봉합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점을 9일 언론에 전했다.


전날 법무부에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이 추 장관에 의해 거부됐지만, '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장관의 2일 수사지휘는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바꾸어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것도 아니란 뜻이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거나 징계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도 있어 보인다.


대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대검의 수용 여부나 대안 제시 등과 무관하게, 발동 이후 즉각 효력이 발생다는 의미다. 대검은 독립수사본부 설치라는 대안을 추 장관이 거부했으므로, 기존 수사지휘 내용대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됐음을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설명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입장을 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대검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안'은 법무부로부터 제안 받아 대검이 공개 건의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법무부가 제안한 안을 대검이 수용해 발표했는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추 장관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라며 정반대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해당 요청이)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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