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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어업경계 분쟁… 헌재, 권한쟁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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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어업경계 분쟁… 헌재, 권한쟁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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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어민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어업경계선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 지를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개진한다.


헌법재판소는 9일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피는 게 주된 심리 내용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조업 구역을 둔 경남과 전남의 갈등이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까진 경남과 전남 간 조업 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경남 어선이 흑산도에서, 전남 어선이 울릉도에서 조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해경이 조업 구역을 침범한 어선을 단속하고 경남 어민들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2015년 12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는 해상경계선이 어업경계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 소속을 표기하기 위한 선이기 때문에 실제 측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전라남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과거의 관행과 주민 인식 등을 토대로 정해진만큼 어업경계선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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