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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10대 잔혹 범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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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 6만6000여명…5%는 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
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공론화 더 필요한 사안"

초등생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10대 잔혹 범죄, 이대로 괜찮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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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중학생 5명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해자인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서 조건만남까지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단순 폭행이나 절도에서 더 나아가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10대 범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A(12)양은 지난 2일 오후 9시25분께 "알고 지내는 언니 등 중학생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 B(13)양에게 불려 나간 뒤, 부평구 한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C(12)양과 함께 약 2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중학생들로부터 조건 만남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B양을 포함한 남녀 중학생 5명이다.


그러나 일부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5명 중 B양을 포함한 3명만이 A양을 때렸고, 나머지 2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받았다는 피해학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년 범죄자는 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5%는 강도·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년범죄자(14∼18세) 수는 6만61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범죄자(173만8천 명)의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범죄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장물·사기 등 재산범죄가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갈이나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가 29.8% ▲교통사범 또는 저작권법 위반 등 기타가 24.8%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는 5.3%였다.


특히 일부 촉법소년의 경우, 그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 않아 문제다.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에서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여학생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여아를 긴급체포했으나, 아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겼다.

초등생 집단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10대 잔혹 범죄, 이대로 괜찮나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소년법을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성인과 동일 처벌을 위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1.0%였다. 즉, 10명 중 8명이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촉법소년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가 등록금을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00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소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했다"며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년 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 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기본 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을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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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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