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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품귀' 이용한 범죄 기승…법의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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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품귀' 이용한 범죄 기승…법의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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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한 범죄가 속출했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범행을 벌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50)씨와 권모(41)씨에게는 각각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불량 마스크 6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포장업체와 짜고 정상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포장한 마스크 일부를 마스크 판매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폐마스크는 5만20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통된 불량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해 보관하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460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일에는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국인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황모씨(35)와 캉모(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 112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결제대금만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으며 인출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직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 글을 올리면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보내 구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3월 325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스크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책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연락 가능하고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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