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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유출 카드 62만개 중 138개 부정사용…1000만원 피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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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유출 카드 62만개 중 138개 부정사용…1000만원 피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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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가운데 0.02%에 해당하는 138개에 대한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는 61만7000개였다.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에서 올 초 시중은행을 해킹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해 카드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지난 달 '개인정보 수사공조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공조수사를 시작했다.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사는 FDS를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14개 금융사다.


이들은 카드 사용과 관련한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 교체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이 약 1006만원이라고 추정한다.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소비자들에 당부했다.



카드 소비자는 카드사별 해외 카드사용 중지 서비스, 출입국 정보활용 안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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