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머스트스팩3호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일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3일이다. 해제 사유는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승인)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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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기자
입력2020.07.02 19:08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머스트스팩3호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2일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3일이다. 해제 사유는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승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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