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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최대 연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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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최대 연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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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1일부터 대출이자를 최대 연간 3% 보충해 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한다.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비 2억52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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