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기업당 최대 55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타깃은 전기장비,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 등 첨단기술(IT) 기업 중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지역 업체가 우선된다. 도는 이들 기업의 국내 복귀 및 지역 유치를 위해 개별 접촉하면서 복귀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이전 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수 백 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실현에 옮겨갈 복안이다.
가령 기업이 충남에 1500억원을 투재해 230억원의 토지를 구입한 후 공장을 짓고 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 도는 설비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210억원·국비), 입지보조금으로 토지매입가액의 40%(92억원·지방비), 고용보조금 5%(75억원·지방비), 본사 이전 인센티브 5%(75억원·지방비), 대규모 특별지원 100억원(시·군비)을 동시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552억원이 된다.
기업은 ▲2년 이상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지분 30% 이상 보유)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25% 이상)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신규 20명 이상 채용 및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도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될 조례에는 공장용지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임대 부지 우선 입주 등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는 법인·소득세 감면혜택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가 아닌 복귀 후 기업의 이익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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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국내외 경제 전반에 그늘이 드리우는 요즘”이라며 “도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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