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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20% 이상 투자상품 판매 때 이사회 의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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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20% 이상 투자상품 판매 때 이사회 의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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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가 원금의 최대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금융위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고위험 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 이상인 상품으로 규정됐다. 특히 CEO와 이사회 책임을 명확하게 하면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 여부를 회사 내부의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토록 했다.


판매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사들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위기 시나리오별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테스트 하도록 했다.


각 상품의 위험도를 감내할 수 있는 목표시장(투자자) 설정도 함께 이뤄진다. 제조사는 스트레스 테스트 및 목표시장 설정 판단 자료 등을 판매사에 넘겨줘야 하며 판매사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 고객을 확정한다.



금투협은 이르면 오는 18일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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