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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감찰 개시·진행·종결, 민정수석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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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감찰 개시·진행·종결, 민정수석의 권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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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세 가지 논리로 자신의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어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 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고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등을 보고 받고 (사직서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기소 과정에서 왜 직무유기 혐의가 제외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당초 김태우 전 사무관 등의 고발 당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두 건이 있었다"며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직무유기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진술조서가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권을 위해 그것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특감반 데스크 사무관이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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