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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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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7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광주시, 택시 운수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지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7차 민생안정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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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4일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7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감소됐으며,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연계해 추진된다.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상,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일정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제7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마련된 ‘택시 운수종사자 생계 안정자금’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정부지원의 구조상 법인택시 상당수와 개인택시 일부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들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긴급생계안정자금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개인·법인택시 조합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중 본격적인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2월부터 5월말까지 총 30일 이상 근무 실적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스·지하철과 함께 묵묵히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인·법인택시 조합, 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협력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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