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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OEM 펀드 20억 과징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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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처벌 첫 사례
"논란 많은데 제재 강행
금융위서 적극 소명할 것"

농협銀, 'OEM 펀드 20억 과징금' 반발 NH농협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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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OEM 펀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판매사에 대한 첫 처벌이다. 농협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오는 10일 열릴 금융위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 OEM 규제 강도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5월12일자 1면 참조


증선위는 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하고,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를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 사항이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OEM 펀드를 만든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됐고 판매사를 제재한 사례는 없었다.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처분됐다.


농협은행은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은행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이번 제재 건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판매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자본시장법상 정당한가 하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었다. 법조계에선 이런 사유로 판매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졌다.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 규정이 최근 전면 개정되면서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법은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이다. 하나의 증권을 둘 이상으로 쪼개서 발행하면 이를 동일한 증권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사모펀드라도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발행인인 운용사에게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미 SEC의 ‘거래통합지침’이 폐기됐다.


거래통합지침은 둘 이상으로 나눠진 증권을 하나의 발행으로 취급하는 기준을 뜻하는데 미래에셋방지법의 모체가 된 규정이다. SEC 개정안에는 개개의 증권발행에 관해 공시의무를 준수했다면 통합을 통해 증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투자자 손실이 없었다는 점도 주요 쟁점 대상이다. 농협은행은 “시리즈펀드는 관련법 제정 이전에 판매됐으며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었고, 채권형 펀드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정형 상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당초 올린 농협은행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지만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억원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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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여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농협은행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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