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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안에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한걸음 모델 성공사례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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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안에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한걸음 모델 성공사례로 만들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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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의 과제를 한걸음 모델 후보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며 "한걸음 모델의 출범으로 '상생을 통한 혁신'의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딛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걸음 모델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와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와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고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이 가능해진다. 또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 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고,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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