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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두 번째 공판… "국회 가봐야" 요청했지만 불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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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두 번째 공판… "국회 가봐야" 요청했지만 불허(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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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 도중 갑자기 국회 일정을 이유로 남은 재판 절차를 거부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나왔다. 그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ㆍ부인) 등 절차가 이뤄졌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대부분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했다. 특히 정경심 동양대 교수 휴대폰 메시지, 서울대 입학증명서, 인턴확인서 등 증거에 대해선 변호인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인부 절차를 마친 뒤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최 대표 측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피고인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불허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공판 뒤 법정을 나가면서 '오전 10시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일정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월요일은 최고회의였고,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였다"고 대답했다. '기일은 1달 전에 잡힌 것인데 이날 기자회견을 여는 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국회가 개원된 뒤 국민에게 정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개인 재판보다 우선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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