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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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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기소의견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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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1개 업소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5월11일 발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7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곳 등 6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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