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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관심 시들해지자 다시 고개드는 '일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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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음담패설 계정
트위터 등 SNS서 다수 검색
성착취 범죄 표적 가능성

'n번방' 관심 시들해지자 다시 고개드는 '일탈계'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일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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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일탈계 시작." "안녕, 오랜만. #일탈"


n번방 사건 후 다소 잠잠하던 '일탈계(일탈 행위를 하는 계정)'가 다시 고개를 든다. 일탈계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관심을 유도하거나 음담패설을 나눌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계정이다. 자신의 신체라도 이런 음란물을 유포하는 건 범죄 행위인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일탈계 속 청소년들이 범행의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일 트위터 등 SNS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신체 일부와 음담패설을 올리는 일탈계가 다수 검색된다. n번방 사건 이후 활동을 접었다 최근 일탈계를 새로 시작했다는 게시글도 발견됐다.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일탈계 이용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는 노출하지 않은 채 음담패설을 나누자며 메시지로 연락을 유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일지라도 이를 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일탈계 이용자가 성 착취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은 일탈계를 이용,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고 이들을 협박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그런 뒤 수위를 높여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고 n번방에 유포했다. 또 공범을 모집해 이러한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의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9% 증가한 1824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액도 2018년 30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55억2000만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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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일탈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일벌백계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일탈계에 빠지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동ㆍ청소년 지원 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일탈계에 접근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일탈계 이용 이유가 결핍에 있거나 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선 이들과 접촉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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