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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만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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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중단 → 노인요양서비스 4시간만
정부에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근거 마련 요구

서울시, 전국 최초 '만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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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 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가족이 없거나 간병인·가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로 했다. 올해 만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 시간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중복 적용은 불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법률 제·개정, 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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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이 단초가 돼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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