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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엄벌·교화 사이 해답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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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이들]④강력범죄에 빠진 아이들

2018년 강력범죄 검거 2267명…집단성폭행·분풀이 폭행 등
소년범 폐지 등 처벌 강화냐…재활 기회 확대냐 선택 기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엄벌·교화 사이 해답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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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송승윤 기자]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심과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그 잔혹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범 가운데 강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267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392명, 2017년 2418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경찰청은 살인ㆍ강도ㆍ성폭행(강간)ㆍ방화를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를 대변하듯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년범들의 강력범죄가 터지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 여중생(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각종 폭력 사건에 연루된 검거된 인원도 2015년 2만144명, 2016년 2만468명, 2017년 2만1996명, 2018년 2만61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유흥가 골목에 모여 있던 중 20대 남성이 길을 물어보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10대 7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점에 못 들어가자 분풀이 식으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엄벌·교화 사이 해답찾기

게다가 경찰이 집계한 검거인원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18세 피의자만 추린 것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촉법소년(만 10~13세)들의 범행까지 포함할 경우 범죄 수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여론은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른다. '미성년 성폭행 형량을 올려 달라'는 청원에는 23만8442명이, 소년법 개정 청원에는 20만802명,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10대들을 엄벌하라'는 청원에는 21만7786명이 동의했다.


반대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형사사법정책 선진국인 일본이 지난 20년 간 소년범죄 '엄벌화 정책'을 폈지만, 유의미한 범죄율 감소 등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게 근거다.


최순종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아직 미성년자를 비롯해 덜 성숙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활의 기회를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소년범죄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소년법에 의해 범죄율이 낮춰진다, 높아진다는 정확한 통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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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과거에 비해서 소년범들의 범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성인 못지않게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확실히 처벌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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