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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치료한 병원, 손실 미리 보상받는다…평균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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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환자 치료한 병원, 손실 미리 보상받는다…평균 20억원 서울시 지정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서울적십자병원<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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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면서 손실을 입은 병원을 위해 정부가 1300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원회에서 감염병전담병원 66곳을 대상으로 개산급 1308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전액 혹은 일부를 어림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늘자 음압격리병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일부 의료기관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했다. 앞서 1차로 146개 기관에게 개산급 1020억원을 지급했으며 다음 달 중 지급하기로 했던 이번 2차 개산급도 이달 중에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병원이라고 해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환자를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외부와 격리된 음압병상을 마련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미리 병상을 비워두는 등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번에 개산급 지급범위는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병상을 확보했으나 쓰지 못해 발생한 손실,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쓴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따져 결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당 지급받는 평균 개산급은 1차(약 7억원)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외에도 약국이나 일반 영업소에서 발생한 손실도 따로 기준을 마련해 손실을 메꿔주기로 했다.



김강립 재난안전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급금은 전체 손실대상의 일부를 긴급하게 우선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금은 아니"라며 앞으로 손실보상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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