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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턱 밑까지 온 검찰 칼 끝…오늘 선거캠프 책임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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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턱 밑까지 온 검찰 칼 끝…오늘 선거캠프 책임자 구속 기로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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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71) 측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발단이 된 검찰 수사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로 번진 모양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2000만원을, 또 올해 4월에 3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영장 범죄사실을 구성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죄명은 공무원이 될 사람이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뒤에 실제 공무원이 됐을 때 성립하는 형법 제129조 2항의 사전수뢰(사전뇌물수수)죄다.


직접 돈을 받은 김씨가 돈을 받은 뒤에도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송 시장 본인이나 측근 중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누군가와 김씨가 함께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이전 송 시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에 현금 2000만원을 나눠 담아 김씨에게 전달한 구체적 정황과, 금품 전달 직후 김씨와 장씨 사이에 오간 문자 내용까지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장씨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만일 법원이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과 함께 건네진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 수사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이 김씨가 받은 뇌물의 최종 목적지로 판단한 송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송 시장 측은 전날 보도된 3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캠프와 무관한 김씨 개인의 채무’이며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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