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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때문에'…조윤제 신임 한은 금통위원, 첫 금리결정 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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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때문에'…조윤제 신임 한은 금통위원, 첫 금리결정 불참(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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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때문에 28일 첫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유 중인 주식가액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해 금통위 논의 결과 조 위원을 제척(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조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사의 주식을 보유했고, 금융주 등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5개사 주식은 처분했다. 현재는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을 보유 중이며 그 규모는 상한액인 3000만원을 넘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대상에는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통위 추천직 위원도 포함된다. 조 위원은 주식처분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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