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한 모두가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총격의 고의성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26일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이달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 관계자는 "다만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해 사격 및 경고방송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군의 총격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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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주도한 이번 조사는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북한군에도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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