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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 출범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구청장협의회 열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발제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위한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추진’ 안건 토론 후 만장일치 결정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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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 보훈예우수당 지원 등 보훈 등 사회복지 3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건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가 출범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는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발제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추진’ 안건을 토론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보편적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 분담 요구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복지비 세출 비중은 2005년 12%에서 2011년, 21.6%로, 2017년 27.2%, 2019년 30.7%로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또 동일 광역권 내 표준 서비스가 보장돼야 하는 사회안전망 관련 복지 서비스에서도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운영, 올 4월 ▲기초정부가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자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고 전환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로 추진,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 기준 마련 ▲기초정부에서 각 시,도 단위 복지사업조정위원회 구청, 복지제도 신설. 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 마련 등 ‘복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복지재정과 사무 재정립 방안 논의를 추진했다.


이런 노력 결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연구 및 사업 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기초지방정부 중심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회복지 3대 주요 사업인 ▲교육-무상교육 지원 ▲출산-출산장려금 지원 ▲보훈-보훈예우수당 지원 등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단체의 합리적인 복지사업 조정 및 재정 배분 방안을 마련,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금액 등은 천차만별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및 지역간 복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다수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교육 및 출산 분야 사업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민의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무상교복 지원관련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할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상황으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도 일정 비율의 재원 분담이 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상이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상향 평균화된 기준으로 통일시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보훈예우수당은 자치구 지원 금액과 대상을 통일시킬 것을 제안했다.


특히 ‘00수당’ 형태의 현금성 복지 사업 신설을 지양할 것도 건의했다.


소득보장 성격의 현금성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기초정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교복지원, 출산장려금, 보훈예우수당 등 3대 주요 사업 지원액은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TF에서 마련한 통일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원액 상향 추진 시 자치구간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세를 주지 않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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