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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외부 강의·강연·기고때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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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외부 강의·강연·기고때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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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은 외부기관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에 따른 사례금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다만 소속기관장의 경우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 내용도 담고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서 면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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