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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68만 가구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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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만 가구 5월 장려금 신청 안내…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 제외
전화·손택스·홈택스 등 비대면 신청 가능…한 달 앞당겨 8월 지급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68만 가구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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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 58만 가구)에게 5월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다. 또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 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2∼12월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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