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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美 자금 세탁법 위반 과징금 86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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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기업은행이 이란과의 금융거래 혐의에 대해 86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미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금융감독청(NYDFS)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2012년 이란과의 금융거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관련 서류를 인용해 전했다.


WSJ은 기업은행이 2014년까지도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한 충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SJ은 다만 기업은행이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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