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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울리는 '임대료 정책'…팔짱 낀 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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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월 임대료 극과극
롯데는 50억 vs 신라는 최소고정비

2018년 기준 산정방식 달라
고정임대료 적용 롯데, 매출 없어도 월 50억

형평성 어긋난 산정방식
면세업계 변경요구 목소리
인천공항 입찰참여도 포기

면세점 울리는 '임대료 정책'…팔짱 낀 공항공사 롯데면세점이 12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김포공항 항공편과 이용객이 급감한 데 따른 결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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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이승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이 임대료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공항공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특히 계약 시점에 따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부담도 더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 닫아도 해도 임대료는 받는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난 6일부로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국제선 안에 입점해 있던 롯데, 신라면세점과 식음료매장도 셔터를 내렸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2018년부터 운용기간 월 단위 매출 증감 추이를 반영해 매출 연동 임대료를 산정해 받고 있다. 2018년 이후 임차 매장들은 매출이 0원이면 임대료는 최소고정비만 낸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처럼 2018년 이전에 계약을 한 사업자는 과거 기준에 맞춰 고정임대료를 내고 있다.


똑같이 문을 닫았는데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합쳐 월 5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배경이다. 아예 국제선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한 이달에도 한국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에 임대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이 거의 0원에 가까운 지난 2월과 3월에도 임대료를 내야 했는데 아예 국제선 운영을 안 하는 이달에도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에 '한시적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정부 지침인 임대료 20% 감면만 제시할 뿐 협상 여지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장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경쟁 면세점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달라도 계약대로 임대료를 냈다. '자릿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는 지난해 4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항 국제선은 '개점휴업' 상태다. 3월 한 달간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3월29일~4월4일 김포공항에서 환승객을 포함해 국제선을 이용한 승객은 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만9189명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등 지방공항도 마찬가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국제선을 사실상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하면서 임대료를 다 내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며 "2018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는 곳은 고정비 방식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요율방식으로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천, 후순위업체도 포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도 안갯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잇따라 지위를 포기한 데 이어 후순위협상대상 업체도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DF3(주류ㆍ담배)와 DF4(주류ㆍ담배) 사업권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주 인천공항공사에 후순위협상대상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DF3와 DF4의 우선순위와 후순위 업체는 구역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업체인데 인천공항공사는 법적문제 운운하며 협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임대료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순위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후순위협상대상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후순위 협상까지 포기하며 대기업 대상 전체 5개 구역 중 4개 구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유찰이 된 DF2(화장품ㆍ향수)와 DF6(패션ㆍ기타)의 경우 한 달이 넘게 재입찰 공고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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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입찰이 진행되더라도 면세업계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해주는 대신, 내년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되는 임대료 인하는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올해 국제선 여객이 감소하면서 내년 임대료를 9%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를 없애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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