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해열제를 복용해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미국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같은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을 통과했다.
정부는 이 유학생이 의심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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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비행기에 같이 탑승한 사람들과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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