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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차량 보상범위 확대… 운전병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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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차량 보상범위 확대… 운전병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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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차량보험의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 치료비 보상을 확대되면서 운전병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해 치료비 확대와 법률비용 지원 등으로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이 개선됐다.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치료 보상 수준을 높였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도 기존 1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에 공개 입찰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개년 계약으로 변경했고 올해 사업자는 2016년에 이어 KB손해보험사로 선정됐다.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 군차량 보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사고율은 2016년 16% 수준에서 최근 3년간 10% 이하로 줄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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