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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개월 유예…"업계 부담 9000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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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개월 유예…"업계 부담 9000억 완화"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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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국내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3개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5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약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연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석유업계의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석유공사-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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