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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SOC 사업 본격 추진… 지역업체 참여해야만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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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SOC 사업 본격 추진… 지역업체 참여해야만 입찰 가능 ▲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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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업체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8일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중순에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고도 이뤄진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새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사업에 대해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만 입찰 참가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이 3개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가 4월 이전에 가능했음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코자 시행령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했다.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이번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전남 지역 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을 꾸려야 한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고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오는 9~10월 중 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에 공고 예정인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해당 도로를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다.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경남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이 가능하다.



김용석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며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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