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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동생 장례식서 연예인한테 사진찍자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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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친모, 동생 장례식서 연예인한테 사진찍자고" 분통 가수 구하라 영정사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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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MBC '실화탐사대' 출연 이후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친모와의 갈등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구호인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 "'실화탐사대' 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평소 자주 즐겨봤던 판을 통해 간단히 심경을 적어본다"며 "저희 남매는 친모에게 버림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며 커왔다"고 운을 뗐다.


구 씨는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과 졸업식때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친모는 이미 떠나 버렸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못 오시다 보니 사진 한 장 같이 찍지 못했다"면서 "따돌림 당할까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존재하지 않던 '엄마'가 있는 척을 해 보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라는 존재에게 앙탈도 부리고 장난감이라도 사 달라고 떼도 부리고 싶었지만, 우리 남매에게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동생은 피팅 모델 알바를 하면서 그래도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고 서울까지 가서 오디션을 봤고, 그렇게 수십 번의 오디션 끝에 카라에 들어가 아이돌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고,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됐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많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리웠다. 만약 우리가 사랑 받으면서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동생이랑 둘이서 울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동생이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은 몇 번 더 있었다. 모든 일들이 뉴스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일하다가도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생을 돌봤다"며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려고 노력 했는데, 바로 그때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저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라는 언제나 사랑이 그리웠던 아이였다. 지인들,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 한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면서 "그러다가 최씨 사건(구하라 폭행 및 협박)이 터지게 됐다. 만약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동생이었더라면,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동생을 이별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사실 동생이 여러 번 심리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아서 의사선생님 권고에 따라 친모를 만나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수소문 끝에 친모를 찾은 적이 있다. 친모를 만나면 그 동안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줄 알았는데,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허망했다"며 "그런 친모가 동생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 당시 빈소에서 친모와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혹시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친모가 그렇다고 답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삭제하고, 친모를 쫒아냈다. 뒤늦게 들었지만 자기 딸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에게 함께 사진찍자고 하는 분이 안타깝게도 저희 친어머니"라고 슬픔을 표현했다.


그는 "발인을 마친 뒤 친모는 변호사 명함을 보내 놓고는 모든 것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으니 그 쪽으로 연락하라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일단 5:5로 받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친모 쪽에서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동생 재산 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다"며 "도대체 우리에게 사랑을 준 적도 없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우리를 버렸던 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나올 때에만 잠깐 이슈만 되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저희와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를 끝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이라는 것을 하게 됐다"며 "저도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희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 비록 저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로 인하여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구하라 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며 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한편 '구하라 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친모와 상속재산분할로 갈등을 겪으면서 제기한 법안으로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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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구하라 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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