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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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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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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에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4기 자문단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 위원은 전체의 40%인 22명이다.


임기 1년의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검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빈발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의 활동을 한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2000여 건이다.


이 중 홈페이지에 접수된 질의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 관련 질의가 78.3%(7158건)로 가장 많았다. 외부 강의가 16.9%(1544건), 부정청탁이 4.3%(396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선 유권해석 사례집과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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