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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조합 이사 몸에 방화 후 도주한 60대 택시기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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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시조합 이사 몸에 방화 후 도주한 60대 택시기사 조사 서울 마포경찰서 로고/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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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찰이 택시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던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전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협동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씨는 이튿날 오후 11시께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쿱(coop) 택시'로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2015년 7월 설립됐다. 출범 당시에는 '사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이름을 알렸으나, 초대 이사장인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물러난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이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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