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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스타트업 또 고발한 공인중개사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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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공짜·매수인 반값' 내세운 중개법인 고발
유사명칭, 불법중개 등 혐의지만 사실상 견제목적
2018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집토스 고발 '무혐의'
협회 "부동산질서 교란" vs 업체 "불법행위 없어"

'반값 중개수수료' 스타트업 또 고발한 공인중개사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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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명목은 유사명칭 사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지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스타트업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둔 A중개법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등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영업행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A중개법인이 다수의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업체가 불공정 영업행위와 불법광고 표시행위, 유사명칭 사용 등의 행위를 저질러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표시광고는 중개법인이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일반 기업 명칭으로 광고를 했고, 또 중개사무소 등록 전 광고를 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의 반값 중개수수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중개업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이 업체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법정한도의 반값 수준으로 낮춰 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을 샀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집을 내놓은 매도인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집을 구하는 매수인은 평균 50% 정도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 현재는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수원 광교 등 경기도 아파트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2018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 집토스를 고발했었다. 집토스는 서울 대학가 주변의 원룸ㆍ투룸을 중심으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세입자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 화제가 됐다. 당시 집토스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오히려 당시 고발을 주도한 협회 임원은 서울 관악구 집토스 사무실을 찾아 위장 단속을 벌인 혐의(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가 인정돼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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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고발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중개법인 역시 사업 초기 다수 중개업소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중개법인 관계자는 "고발장을 받은 뒤 정식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법리적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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