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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부자재 항공운송 관세인하 품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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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운송 특례 적용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항공운송이 불가피해진 물품에 대해 항공운송 때도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항공 운송비용이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자동차 핵심부품(와이어링 하네스(HSK 8544.30-0000)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 등 2개 물품을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해당 물품의 특례 적용은 지난달 5일자 수입신고 물품부터 소급한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 중 코로나19로 인한 운송방법의 긴급변경(선박→항공)이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2개 물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 물품을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해야 할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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