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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다고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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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020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열람 중
너무 올랐다 싶으면 '의견제출'… 4월8일까지 접수

지난해 무려 2만8753건 접수… 하지만 21.8%만이 받아들여져

의견제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시가격 공시되더라도 '이의신청' 가능
하지만 지난해 단 0.8%만 반영돼 재조사

[부린이 가이드]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다고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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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됐는데요. 공시가격은 지난 기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인근 지역의 매매가 및 시세,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해 책정하는 가격으로 각종 세금과 복지 혜택 등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올해 25.57%나 공시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정된 강남구나 서초·송파·영등포구 등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격 급등에 의문이 생긴 집주인들은 '의견제출'을 통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혹은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해 재조사 및 산정을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면 다음달 29일 최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부린이 가이드]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다고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노려보세요 ▲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절차 및 일정 (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2만8735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요. 2018년 1290건에 비하면 무려 22배나 늘어난 의견 수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가 5.23% 상승하며 의견 접수도 급증한 것인데요. 2007년 5만6355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역시 이 중 597건만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였고, 이를 제외한 2만8138건이 하향 요구로 97.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요구 중 21.8%인 6183건이 반영돼 재산정이 이뤄졌는데요. 108곳은 가격이 올라갔고, 6075곳은 가격이 내려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시가 이뤄지더라도 확정된 가격에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청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의신청은 최종가격이 공시되는 날(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따른 검토는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지고 이후 6월26일 최종적으로 재조정된 가격이 공시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만6257건이 접수됐는데요. 이 역시 2018년 1117건 대비 14.6배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총 168건(상향 66건, 하향 102건)이 받아들여진 2018년에 비해 오히려 이의가 받아들여져 조정된 건 수는 138건(상향 17건, 하향 121건)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단 0.8%만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공시가격 총 조정금액도 2018년 67억2500만원(상향 33억5300만원, 하향 33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51억9190만원(상향 6억2890만원, 하향 45억63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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