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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측량 수수료 3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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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특별재난지역 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 · 봉화군 내 소재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 · 토지분할 · 지적현황 ·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단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1만3000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져 18억원 가량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산불이나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지역 등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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