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
포토라인 설 수 있을지 두고 갑론을박
원칙적으론 포토라인 세울수 있어…검찰 방침과 별도
고유정처럼 스스로 얼굴 가리면 제제할 방법은 없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병돈 기자] 경찰이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현행법 상 그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가 스스로 얼굴을 철저히 가릴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소환 제도는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검찰만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의 방침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경찰도 포토라인 폐지라는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는 있다. 올해 상반기 공보규칙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에도 기본적으로 포토라인을 금지하라는 지침은 내려진 상태다. 다만 검찰의 경우처럼 규칙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강태영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원론적으로는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검찰 이송 과정 등에서 얼굴이 언론에 포착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이후라면, 언론이 그의 얼굴을 찍어 그대로 보도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법원도 포토라인 폐지를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ㆍ검찰ㆍ법원까지 이르는 단계에서 검찰을 제외하곤 간간히 조씨의 모습이 대중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조씨가 스스로 얼굴을 철저히 가릴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억지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 못하게 할수는 있지만 얼굴을 강제로 드러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경우가 그랬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의 신상정보는 전날 언론들을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씨의 과거 행적과 사진 등이 퍼지면서 조씨와 관련한 정보는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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