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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회 집회 전면 금지하나…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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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방수칙 어긴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
"집회제한 행정명령 어기면 집회 전면 금지"

이재명, 교회 집회 전면 금지하나…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명령'(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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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137곳에 대해 처음으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시 '전면 집회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교계가 감염 예방 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인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선 만큼 교회에 대한 직접적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도 종교집회 전면금지명령을 시행했으며, 집회수칙을 어긴 은혜의 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권고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기존 수칙 외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을 추가했다. 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회를 금지한다"며 "집회제한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위반으로 발생한 감염 관련 방역비용 구상청구, 위반 즉시 전면집회금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교회 집회 전면 금지하나…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명령'(종합) 지난 16일 신도 4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모두 46명이 확진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 집회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신도들이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137개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재명, 교회 집회 전면 금지하나…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명령'(종합) 지난 16일 신도 4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모두 46명이 확진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 방역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들 확진…지역사회 감염 현실화


정부의 집회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앞서 지난 1일과 8일 예배를 본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16일 자정을 기준으로 목사 부부와 신도 등 4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어 17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에 사는 14살 청소년,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사는 53살 여성이 추가 확진됐다. 이 청소년의 어머니(52)는 이 교회에 함께 다녀 16일 감염이 확인됐다.


또 이 교회 신도로 의정부시 송산동에 사는 34살 남성은 지난 1일 예배에 참석하고 서울 북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서 생수 배달원으로 일하다 17일 확진됐다.


신도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이 교회 신도와 이웃에 살며 접촉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75살 여성이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혜의 강'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지역 전파로 추정되는 첫 사례다.


이들 교회 신도들은 경기도 성남, 서울과 인천, 부천, 경기 북부 등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 천안 거주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신도 1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은혜의 강 교회 신도 전수조사를 벌여, 17일 오후 6시 현재 신도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 예배를 고리로 한 집단감염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집회 자제 권고를 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하는 등의 조치를 회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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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배 제한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줘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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