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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 오늘 갈린다…국회 법사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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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 오늘 갈린다…국회 법사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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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4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통과 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차량 조달방식'에 렌터카를 명시하는 수정안 카드를 꺼내 일부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섰지만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통과가 힘들어지게 된다. 혹여라도 법사위가 개정안의 재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할 경우 사실상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국회까지 찾아가 법안의 '폐기'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스타트업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토부와 민주당에 (타다금지법을)폐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업계는 개정안을 두고 둘로 갈라선 상태다. 타다를 제외한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업체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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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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