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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내 명의 신용카드, '가족'이라도 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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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여·양도해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 보상 못받아
가족끼리 양도 안돼 "가족회원 카드 발급받아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내 명의 신용카드, '가족'이라도 빌려주지 마세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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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빌려주는 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라고 해도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데요. 최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납사기와 관련해 지난달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지방세(취·등록세) 납부 시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방세를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결제대금의 2% 내외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수수료 뿐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들은 수 개월간 세금을 대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피해자 통장에 입금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사기범들이 잠적해버리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결제대금을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알게 된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하면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 한 곳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 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주는데요. 고의, 중과실의 사례는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누설,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지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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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해도 신용카드는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 잘 아셨죠? 만약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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