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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 해소될까…정부, 우체국 등 절반 이상 출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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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26일 시행키로
마스크 생산업체, 우정사업본부·하나로마트 등 50% 이상 출고 의무화

마스크 품귀 해소될까…정부, 우체국 등 절반 이상 출고 명령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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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체는 당일 생산분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수출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전반에 번져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으로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이나 출고 등에 대해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나 농협중앙회ㆍ하나로마트 같은 공적 성격의 유통채널로 출고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이나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밖에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도 가능하다. 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바뀐다. 생산업자 역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하기 어렵다면 식약처장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ㆍ시기를 바꿀 수 있다.


마스크 품귀 해소될까…정부, 우체국 등 절반 이상 출고 명령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식약처 제공>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생산ㆍ판매 신고도 의무화된다. 앞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생산ㆍ판매 신고제를 적용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마스크 제품에 대한 생산ㆍ판매신고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요가 늘면서 진료ㆍ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이나 국내 출고량, 수출ㆍ재고량 등을 다음 날 오후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가격이나 수량, 판매처를 이튿날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브리핑에서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사라지도록 역량을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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